상속인이 상속을 아예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상속포기가 되는데요. 법원에 신청하여 효력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 포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 그에 대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
재산 상속은 긍정적인 자산뿐 아니라 채 무를 포함할 수 있씁니다. 채무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포기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상속포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상속인의 관계, 재산 종류, 재산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 신청 전에 가정법원에 연락을 취해서 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상속을 포기한다고 각서를 작성해야 하며, 상속포기각서에는 상속포기자의 의사 표시와 날짜, 모두의 이름과 피상속과인과의 관계, 주민번호, 주소, 인감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들 중 대표로 한명이 간다면 각 청구인들에게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자 서류는 본인 기준으로 준비해주세요. 주민번호 공개와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신청서(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 (공통)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자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
- 직계비손이 아닌 경우에 가계도,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증명서(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돌아가신 고인의 서류는 사망신고되어 서류가 정리된 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말소자 표시 있어야 하는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상속포기 절차
- 관할 법원 확인: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 서류 준비 및 작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심판청구서를 작성.
- 법원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약 2~3만 원)를 납부.
- 심사 및 결과 통보: 법원이 서류 검토 후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 약 1~2개월 소요.
- 상속포기 결정문 수령: 결정문을 받아 관련 기관(은행, 채권자 등)에 제출.
Comment
상속포기 신청은 채무를 포함한 상속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와 기한을 놓치면 상속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면 더욱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상속포기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