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며, 소유한 재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재산세 조회 방법, 납부 방법,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주로 토지, 건물(공장),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재산세라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며, 재산 가치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를 위해 사용되며, 7월가 9월 두번에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라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데, 그 금액을 정확하게 납부하는 방법을 알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는 전국 지방세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통합 세금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하여 [ 지방세 납부 ]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재산세 조회를 할 수 있으나 더 편리한 조회를 위해 회원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메뉴에서 [ 재산세 ] 항목을 선택하고 소유한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면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모바일 앱도 지원하여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를 조회하여 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카드결제나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연체되어 있는 지방세도 납부할 수 있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모바일 앱으로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므로 pc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모바일 어플을 받으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재산세는 고정 비용이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노후 주택, 농지, 저소득 가구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을 가족명의로 분산한다면 합산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부당하게 높다면 이의 신청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 각각 다르게 산정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시가는 건물의 특성과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